복지포인트에 세금이 붙는다고? 한화손해사정 판결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복지포인트와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의 이전 판결

2019년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손해사정과 복지포인트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부터 원천 징수해 납부했습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 청구

그러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마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결은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회사의 복지포인트 제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기업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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