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무기형 신설의 필요성 및 개요

2023년 8월 11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흉악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형법은 무기형을 일정 기간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2.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4.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결론

2023년 무기형 신설에 관한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도입은 사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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